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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출산 후 몸조리가 필요한 산모에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. 기존에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만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, 2025년부터는 친정엄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산후조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이제 낯선 사람의 도움 없이, 가장 편안한 환경에서 친정엄마의 손길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친정엄마 산후조리 지원금 신청 조건

    친정엄마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이 두 가지를 완료하면, 산모가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친정엄마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가까운 산후도우미 업체는 내가 사는 곳을 입력하고, 산모신생아건강지원을 체크한 후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.

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

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자격증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.

    ▶정식 등록 자격증 기관

     

    국민교육복지센터|공식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

    국민의 교육 서비스 강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자격증 대표포털

    k-lifelongedu.co.kr

     

    1. 자격증 취득 절차

    • 교육 과정 이수
      •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총 60시간 교육(이론 + 실습) 수료
      • 경력자는 40시간만 이수 가능
    • 시험 응시 및 합격
      • 필기 및 실기 평가 통과 후 자격증 발급
    • 교육비 및 환급 제도
      • 신규자: 25만 원 / 경력자: 20만 원
      • 교육 이수 후 2년 내 100일(800시간) 이상 근무하면 100% 환급 가능

     

     

    산후도우미 업체 인력 등록 방법

   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정부 지정 산후도우미 업체(제공기관)에 인력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등록 절차

    •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 업체 검색
    • 업체에 필요 서류 제출 후 공식 인력으로 등록

     

    중요한 점

    • 산모가 출산 전 해당 업체에 "특정인(친정엄마)"을 매칭 요청해야 합니다.
    • 임의로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친정엄마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액 (2025년 기준)

    출산아 수 지원 기간 지원금 (초산모 기준) 친정엄마 급여 (제공기관 지급)
    1명 (단태아) 10일 약 754,000원 약 1,070,000원
    1명 (단태아) 15일 약 1,130,000원 약 1,500,000원 이상

     

    친정엄마 산후조리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

    • 지역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
      • 딸: 서울 거주
      • 엄마: 광주 거주
      • 산후도우미 업체: 부산 업체 → 가능

    • 출산 전 미리 신청해야 함
      • 출산 후 신청하면 매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출산 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.

     

    •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 반드시 서비스 이용해야 함
      • 개인적으로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면 지원금 지급 불가

     

    친정엄마의 손길로 편안한 산후조리를

    정부 지원을 활용하면 친정엄마가 직접 산후조리를 도우면서도 공식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출산 후 가장 편안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, 지금 미리 준비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▶ 가까운 산후도우미 기관 찾기